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완벽 가이드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사업자분들에게는 중요한 달, 7월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 때문이죠!
매번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법인사업자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2025년 1기 부가세,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이겠죠?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신고·납부 기한: 2025년 7월 25일 (금)까지
여기서 잠깐!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공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eat.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시대는 이제 그만!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매출·매입 내역을 꼼꼼하게 채워 넣습니다.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납부할 차례! 납부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은행 CD/ATM 기기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손택스: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우편·방문 신청: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 비법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더는 현명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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