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세금 환급받자!
핵심 정보 요약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공제율: 30% (연간 최대 300만원)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혜택: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시설 - 1만 7,300여 개 시설 해당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총 1만 7,300여 개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
- 체력단련장업(헬스장) 1만 4,800여 개
- 수영장업 900여 개
-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2.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주의사항: 모든 체육시설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금액 - 30% 공제율,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상세 정보
- 공제율: 30%
- 연간 한도: 300만원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 중 30%인 3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세금 감면액이 아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실제 환급받는 세금은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공연 등)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아야 할 정보
체육시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기한: 2025년 6월 말까지
-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
- 문의: 고객센터(1688-0700)
체육시설 사업자는 반드시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이용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 사용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소득공제 적용 시설 확인 가능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계산 예시 -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예시 1: 월 10만원 헬스장 이용료
- 연간 헬스장 이용료: 120만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30%): 36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실제 환급액: 약 5.4만원
예시 2: 월 15만원 수영장 이용료
- 연간 수영장 이용료: 180만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30%): 54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실제 환급액: 약 8.1만원
예시 3: 헬스장과 수영장 모두 이용
- 연간 체육시설 이용료 합계: 3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30%): 90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실제 환급액: 약 13.5만원
이처럼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건강과 세금 혜택 동시에 챙기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와 함께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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