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받는 법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 목차
🚨 중요 알림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이 신고를 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까지 완벽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깜깜이였던 전월세 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계를 생산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
| 주요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2. 우리 집 계약,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 대상 및 기준 상세 안내)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 지역, 금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상가 내 주택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경기도 용인시, 강원도 춘천시 등 '시'로 끝나는 행정구역 (단, 각 도의 군(郡) 지역은 현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위 신고 대상 주택 및 지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다음 조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예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 계약의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20만원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 신규 계약: 위의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갱신 계약: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 계약을 보증금 1.1억/월세 50만원으로 갱신했다면 보증금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 계약을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했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예외 사항
- 군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일시적인 거주 목적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예: 출장, 관광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애매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방법 및 절차 A to Z)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하며,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본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하고 시간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대상 물건지 주소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등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첨부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제출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공동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필요, 또는 한 명이 신고하되 상대방의 전자서명 위임 또는 위임장 첨부 필요)
-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가능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상세 내용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원본 대조 후 돌려받음 |
| 신분증 | 계약 당사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고 시 | 위임장, 위임한 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에도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가장 간소화된 방법이므로 임차인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4.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및 불이익 상세 분석)
⚠️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30일)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의 유형
-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계약일, 계약 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지연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이익
- 임대소득 노출 가능성: 전월세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 뒤늦게 발각될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계도기간(2021.06.01 ~ 2025.05.31) 중에 체결된 계약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주택 임대차 신고의 핵심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임차인 보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단순한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보증금 보호의 핵심: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혔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전입신고 + 주택 점유)을 갖춘 경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발생합니다.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별도 방문 없이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제때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신고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금 보호를 더욱 쉽게 만든 것입니다.
투명한 실거래가 정보를 통한 임차인 권리 강화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공개되어 주변 시세 확인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임차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유리하며, 임대 시세의 투명성을 높여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6.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약 정보 기재의 중요성
신고서에 기재하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목적물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은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여 나중에 수정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계산 실수 방지
신고 기한인 30일은 달력상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더라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본 계약서 체결일 기준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세요.
신고 대상 여부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우리 집이 신고 대상인지, 금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낮추고 관리비 높여 신고 피하는 편법 주의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실제 월세를 낮게 신고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편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도기간 중 계약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한을 넘겨 신고했더라도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가 아닌,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더 이상 전월세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편리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마쳐주세요. 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이 오기 전, 미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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